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노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부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규범의식이 부족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은 분명한 점) 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후 우울증, 심화된 알코올의 존으로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단주,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시의 위와 같은 양형 사유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