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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8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74,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원단을 이용하여 팔토시 5만 세트(1세트당 2쪽이므로 10만 쪽)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공비로 1세트당 1,2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팔토시 제작용 원단 8,803야드를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7년 6월말까지 10,910세트를, 2017년 7월에 39,090세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여 5만 세트 모두를 납품하였다.

다. 제작에 앞서 피고는 선금으로 2017. 5. 8.에 22,000,000원(= 대금 20,000,000원 해당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납품이 완료된 이후인 2017. 12. 1.에 원고에게 대금 중 일부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1호증,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에 관한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약정한 팔토시 5만 세트를 모두 납품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제작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000,000원(= 50,000세트 x 1,200원 x 1.1)이다.

아울러 팔토시를 포장하는 포장케이스 및 포장비닐 등 부자재 비용으로 세트당 120원씩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00,000원(= 50,000세트 x 120원 x 1.1)이다.

피고가 현금으로 24,000,000원( = 22,000,000원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원단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6,162,550원을 팔토시 제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돈은 위 변제금과 위 공제금을 합한 30,162,550원이다.

미변제된 나머지 팔토시 제작대금 42,437,450원[=(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