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8629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35563 매매대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9. 18. E은 원고에게 14,120,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채권에 기하여 E이 F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E을 채무자로, F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한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의해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1035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결정은 2016. 4. 27. 제3채무자인 F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E에 대한 약정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E을 채무자로, F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출자증권 압류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의해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2514호로 피고의 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위 압류결정은 2018. 12. 13. 제3채무자인 F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위 압류결정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G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수취하였다

(수원지방법원 H). 그 후 피고의 위 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