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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4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5.부터 2017. 7. 26.까지 위 E에서 모로코 산, 중국산, 튀니지 산 등 수입산 뱀장어 8,914kg 합계 2억 8,524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 국내산 ’으로 거짓으로 표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입산 뱀장어 구입 실적 조사),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 의뢰), 현장 사진

1.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허위 표시한 뱀장어의 수량 및 가 액과 판매기간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