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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노29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처와 어린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2016 고합 743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미수의 점) 은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어 당 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고 서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