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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6고단10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28] 피고인은 2016. 4. 1. 03:5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원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내가 입원한다는 데 왜 지랄이고, 씨발 년 아, 내 입원 할란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재차 " 씨 발 놈 아, 니가 의사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06] 피고인은 2016. 4. 1. 00: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노래 티켓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돈 줬는데 왜 노래 안시켜 주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안주 접시 등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63] 피고인은 2016. 8. 1. 20:2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K(58 세) 와 간호 사인 피해자 L( 여, 26세) 등에게 " 씹할 년 들아",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28]

1. 증인 E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