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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1505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5줄 매수한 후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14. 인도받은 후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16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볼 때를 이용하였던 점, 건물의 처마, 추녀는 전통한옥에서 시공되는 구조물로서 대수선 공사 이후의 이 사건 건물 구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대수선 공사 중 처마, 추녀를 일부러 새로 증축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로 고쳐 쓴다.

다. 제5면 18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공사 중 지붕에 목조트러스, 아스팔트 슁글 마감재를 사용하였다거나 외벽을 좀 더 바깥쪽으로 내다 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어 망 B이 대수선 공사 당시 이 사건 추녀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위 추녀 부분이 2001년 이후 설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라.

제6면 11줄과 18줄 4) 피고는과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4) 원고는과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로 각 고쳐 쓴다.

마. 제6면 18줄과 19줄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망 B이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토지 경계에 맞게 내다 쌓은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측량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후의 망인의 이 사건 (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