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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2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1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중순경부터 2019. 5.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위 게임 내 공개 채팅창에 ‘E, F, G, H, I, J, K, L, 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N’ 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O에 개설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O 실시간 방송에 P, Q 등의 게임 화면 및 ‘D’ 게임 화면과 배당률을 작성한 메모장을 띄우고, 위 방송 시청자들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D 게임 내 피고인의 캐릭터에 게임머니(이하 ‘R’)를 베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시청자가 이길 경우 피고인과 시청자가 각 베팅한 R의 합계액 중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청자에게 지급하고, 시청자가 패할 경우 베팅한 R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약 1,000억 R를 베팅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D 게임 내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는 2018. 10.경 피고인 A로부터 D 게임머니(이하 ‘R’)를 이용한 도박공간을 개설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S, T, U’이라는 닉네임의 캐릭터를 만들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V’라는 길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경부터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