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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27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8행의 '유성온척역네거리'를 ‘유성온천역네거리’로 고친다.

제5쪽 제15행, 제6쪽 제9행의 각 ‘3,235,573’을 ‘3,672,373’으로 고친다.

제5쪽 제16행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제6쪽 제9, 13, 14행의 각 ‘54,335,573’을 ‘54,772,373’으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차량이’를 ‘차량의’로 고친다.

제6쪽 제13행의 ‘12,538,978’을 ‘12,639,778’로 고친다.

제6쪽 제14행의 ‘8,359,318’을 ‘8,426,518’로 고친다.

제6쪽 제15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303,678원(= 상속분 12,639,778원 장례비 3,000,000원 기왕치료비 663,9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3,426,518원(= 상속분 8,426,518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4.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그 중 원고 A의 제1심 인용금액인 26,202,878원, 원고 B, C, D, E, F의 제1심 인용금액인 각 13,359,318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0.까지, 당심에서 각 추가로 인용된 원고 A의 100,800원, 원고 B, C, D, E, F의 각 67,2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