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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5가단67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3,559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수급인)는 2014. 10. 4.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포항시 북구 D 지상에 상가신축을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1. 30. 이전에 완공하였다.

공사계약금액 : 9,2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별도 부담 착공일 : 2014. 9. 20., 준공예정일 : 2014. 11. 30. 다.

위 공사 관련 발생한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는 2,976,0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와 별도로 위 신축 상가건물의 ‘E' 음식점 실내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은 미리 사전에 일정액을 정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4. 11. 30. 이전에 완공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정산액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초기 피고에게 청구할 이 부분 공사비가 78,936,11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반면 피고는 약 4,000만 원 정도만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공사 부분에 대한 총공사비 감정신청을 한 결과에 따라 나온 감정액은 51,384,099원이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축한 건물에 여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1,000만 원 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신축 건물의 하자 유무 및 보수비용에 관하여 감정신청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하자 내역 및 보수비용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순번 품명 하자보수비용(단위 :원) 1 폴딩도어, 알미늄창호 유리두께 미달 및 열교차단재 미적용 10,832,613 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