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노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 합계가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2년에 위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 상황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년 8월까지 이자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총 9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