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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50경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무면허운전인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