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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8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신호대기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나란히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