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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코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 도로가에 있는 D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