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8.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20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25대를 편취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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