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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3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8.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20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25대를 편취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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