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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1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0: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펜션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60세)가 다른 여자와 함께 E펜션에 투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 소유의 H 엑티언 차량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707원이 들도록 위 엑티언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