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6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00 경 인천 서구 완정대로 완정 사거리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 인 피해자 C( 여, 54세) 와 대출 문제 등으로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싸움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