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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1 2018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논산시 B에 있는 노래방 도우미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빌려주고 월 5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월 5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7. 10. 21. 300만 원, 2017. 10. 22. 300만 원, 2017. 10. 30. 90만 원, 2017. 11. 3. 1,000만 원, 2017. 11. 4. 100만원, 2017. 12. 25. 20만 원 등 합계 1,81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G 카니발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카니발 차량을 누나 명의로 변경하고 누나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주면, 누나에게 피해 없도록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7. 11. 7.경 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주)H로부터 23,3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 같아 차량의 이전 명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