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선정 무효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10. 21. 피고 보조참가인을 청원군 A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다항 제7행의 “제1차 선정결정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제1차 선정결정은 무효임을 서면 통보함으로써 원고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보조참가인은, 원고는 소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분사무소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응모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단체가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한 마찬가지이므로 그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