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D 부근 ‘E’ 음식점에서, 직장 상사 F과 피해자 G( 여, 당시 38세) 의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던 중 마지막 술자리인 맥주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귀가 하여 단둘이 남게 되자, 2015. 11. 24. 01:0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와 동행하다가 모텔이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 ’에 이르러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505호로 데려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껴안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계속된 저항에 힘에 부친 피해자가 침대에 잠시 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며 양팔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 출근해야 하니 내일 다시 만나자. ”며 피고인을 달래고 피고인의 감시가 느슨 해진 틈을 타 모텔 방을 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종업원 J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 (K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 사진 전면)
1. 문자 메시지,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