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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젠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 도마교 교차로를 도마4가 방면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곳을 복수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일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젠트라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3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젠트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SM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