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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이른바 ‘야바위’ 도박판을 구경하고 있다가, 경찰관 D, G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야바위’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야바위’ 도박꾼이 도주한 이후에도 ‘야바위’ 도박판이 벌어졌던 장소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뿐임에도, D이 피고인 B을 도박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D이 피고인 B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양팔을 붙잡았을 때, 피고인 B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뿌리치면서, D에게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A가 D에게 항의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2. 17:5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9-7 유성빌딩 앞에서, 야바위꾼들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도주하는 야바위 도박 혐의자를 쫓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사람을 잡느냐”라고 말하며 배로 위 D을 막으며 밀고, 양손으로 D을 막고, 피고인 B은 배로 D을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및 당심증인 D의 각 법정진술, 원심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3. 3. 2. 17:5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