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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8. 00:0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806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건물 건물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오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거나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어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E건물 13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화장품 가방 1개, 현금 35,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구조 및 피의자 동선분석,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