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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1032 판결

[절도][공1980.4.1.(629),12637]

판시사항

범행일의 1일 차이는 공소장변경 필요없다

판결요지

공소장의 범행일시를 1978.6.16.로 기재한 것이 1978.6.17.의 오기인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는데 공소장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78.6.17.10:20경 전북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부안 줄포발 정읍행 대한여객소속 번호미상의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임두영의 좌측 뒷주머니에 있던 동인 소유 현금 42,000원을 소매치기하여 절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보더라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임두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동인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이건 증거로 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일시는 1978.6.16.10:20경의 오기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렇듯 공소장에 범행일자를 1978.6.16로 기재한 것이 1978.6.17의 오기임이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데 있어 반드시 공소장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요구 내지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