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
치명상을 받아 사망한 자 자신의 위자료청구권
피해자가 차량사고의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이론적으로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사이의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치명상을 받은 그 시간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하더라도 망인에게 그 상실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적 손해의 내용으로 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원이 있음은 법리상 명백하다.
원고 1 외 1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1970.9.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1,461원, 원고 2에게 금 610,73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0.9.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등의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 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3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5,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해보면, 원고 등은본건 제소하기전인 1971.8.3. 본건으로 인한 국가배상법소정의 배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전남소재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국가배상지구심의회의에 제출하였고, 동 심의회소속기관은 동월 4. 위 신청서를 수령한 사실, (위 배상심의회는 간사이름으로 검증조서, 현장약도, 편결문등본등을 보완하라고 배상신청서류를 회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회송조치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서 위 신청서 제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및 동 심의회는 위 배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 도과된 사실 및 원고 등은 그 후인 1970.10.27. 본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의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소외 2가 1970.9.27. 19:00경 광주시 광천동에 있는 백마메리야스 공장앞 노상에서 육군 포병학교 소속 육군대위 소외 3이 운전하던 동교 소속 3/4톤 제136호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동 망인의 어머니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해보면 소외 3은1970.9.27. 성무대에서 전남 장성군 사이의 거리측정의 임무를 마치고 귀대함에 있어 술을마시고 동 차의 운전병 소외 5를 위 사고 차량의 옆자리에 앉게한 후 자신이 동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같은 날 19:00경 제한시속 40키로미터, 너비 25미터인 위 사고 장소에 이르렀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이므로 불을 키고 전후 좌우를 세심히 살피고 통로 및 제한시속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약간 취한 나머지 동 차의 불을 켜지 아니하고, 동 노상 좌측으로 운행하여 시속 6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동 노상을 걸어가던 망 소외 2를 동 차량 우측 "라이트 카바"로 충격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두강내출혈로 그 때경에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수있는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외관상공무수행중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소외 3의 위 차량 운전중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망 소외 2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첫째는 생명침해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경우에는 권리능력을상실하므로 보호법익의 주체가 없게 되는 결과 망 소외 2에게는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도 없다고 항변을 하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치명상을 받은 그 시간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그 상실된 정신적이익을 비재산적 손해의 내용으로 하여 사망한 자에게 재산적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그 고유의 위자료 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법리상 명백하고, 민법 제750조 , 제751조 가 이를 인정하는규정이라고 할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러나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4(검증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장소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차도의 너비는 약 25미터이고 차도의 양쪽에는 5미터의 인도가 있으므로 보행하는 사람은 인도를 따라 보행하여야 하고 차도를 걸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2는 인도를 보행하지 아니하고 차도를따라 보행한 과실이 있어 그것이 본건 발생원인의 일부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실수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해보면, 망 소외 2는 1957.9.4. 출생한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 13세였던 사실, 본건 사고당시인 1970년에 있어서 일반일용노동자는 1일 평균400원의 노임으로 1년 평균 250일 정도 노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무렵 일용노동자의 월생계비는 금 5,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 망인과 같은 13세 남자의평균여명이 50.64년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면 일반일용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나이 55세를 마칠때까지는 일반노동에 종사할 수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소외 망인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성장하여 그 병역의무를 마치고 원고들이 구하는 24세부터 55세를 마칠때까지 32년동안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최저한 1년 평균40,000원(400×250-5,000원×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의 망인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 장래 가득수익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구한 현가는 금 573,924원(40,000×22.29306461-7.94494948)임이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측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4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이 본건 사고후 소외 3의 처로부터 장례비로 금 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건 손해배상금에서 위 장례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의 장례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장례비는 본건 손해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이유 없다.
(나) 위자료
망 소외 2가 본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받은 정신적고통과 원고들이 동 망인의 부모로서 동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쉽사리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정신적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재산정도, 가정환경, 교육정도 및 이사건 사고경위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소외 망인에게는 금 150,000원, 원고들에게는 각 금 1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금 450,000원과 그 위자료 금 150,000원 도합 금 600,000원을, 동 망인의 공동재산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자신들의 위자료는 각 따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상속분 금 400,000원과 위자료 금 100,000원, 도합 금 500,000원을, 피고 원고 2에게는 위 상속분 금 200,000원과 위자료 금 100,000원, 도합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불법행위가 있는 다음날인 1970.9.20.부터 완제일까지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바, 이와 일부결과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