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5가단29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23.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23.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90,000,000원로 하되 계약금 39,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31,000,000원은 2015. 8. 24. 각 지급하기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나. 피고는 2015. 6. 23.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23. D에게 계약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4.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한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받기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444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331,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D은 2015. 3. 26. 피고를 대리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월 차임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