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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06 2014고정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22. 20: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D(17세), E(17세), F(18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병과 500cc 생맥주 1잔 등 도합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