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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0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사업의 경과 1) 원고는 변호사이다. 2)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일반주거지역인 울산 북구 D 등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E은 2014. 5. 21.경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3) 추진위원회는 2014. 11. 24.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창립총회에서 E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4) 피고는 2015. 4. 3.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추진위원회 및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1) 추진위원회는 2014. 11. 17. 원고에게, F가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10118호로 E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0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5. 4. 10.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추진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 분양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늘푸른건설 주식회사(이하 ‘늘푸른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의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추진위원회는 2015. 3. 27. 원고에게 늘푸른건설이 위 가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중 G를 비롯한 총 6명에 대한 소송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5. 5. 18. 원고에게 H을 비롯한 총 15명에 대한 소송을 위임하였다.

원고가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