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8, 19, 10, 11, 14, 15, 20, 17,...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11. 피고 B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피고 C과, 별지2 기재 토지 일부 및 별지1 기재 건물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7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중고기계수리 및 매매업 등을 하면서,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8, 19, 10, 11, 14, 15, 20,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4.7㎡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9,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4㎡, 같은 도면 표시 17, 20,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8.9㎡, 별지2 기재 토지상의 별지 감정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8㎡ 및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8㎡,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0㎡(위 ‘가’ 내지 ‘바’ 부분 토지를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및 사용하면서, 위 ‘다’ 부분에 설치한 철재합판 조립 선반을, 위 ‘마’ 부분에 철제 컨테이너 구조 사무실을, 위 ‘바’ 부분에 그라비아 인쇄기 등을 각 적치하여 두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으로 2014. 3. 24. 1,265,000원, 같은 해
5. 6.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