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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15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용 침대,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8~10만 원가량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롯데백화점 후문 근처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물 2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용 침대,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E을 비롯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8~10만 원가량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손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