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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과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1 범죄일람표’로,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2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