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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73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5.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5. 31.부터 피고의 위 부동산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 월 4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