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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쳐다본 H에게 욕설을 하며 깨진 맥주병을 든 채로 달려드는 등의 언동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H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 9. 13. 21: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H(41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깨진 맥주병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H를 포함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화통화를 하던 여자 친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깬 다음 자해를 하거나 허공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인 I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깨진 병을 다친 손으로 또 잡고 하면서 사방을 향해서 욕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H를 향해서 깨진 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