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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10 2014가합100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참가인은 1989년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토지 29필지와 건물 1동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위 매수대금 합계 510,000,000원 중 피고가 3/5 상당인 306,000,000원을, 원고와 참가인이 각 1/5 상당인 102,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후 위 매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할 경우 총 매각대금을 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수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아래 표 ‘등기일자’란 기재 해당 일에 같은 표 ‘등기명의인’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 대상 부동산(천안시 D) 등기일자 등기명의인 제1매수토지 E 답 1,699㎡ 1991. 4. 30. 피고 F 답 129㎡ G 답 496㎡ H 답 2,301㎡ I 답 3,560㎡ J 답 1,914㎡ K 답 311㎡ L 답 1,716㎡ M 답 1,134㎡ N 답 5,660㎡ O 답 863㎡ P 답 1,630㎡ Q 답 2,585㎡ R 답 588㎡ S 답 3,474㎡ 제2매수토지 T 전 932㎡ 1998. 4. 14. 피고 U 전 476㎡ V 전 2,046㎡ W 전 1,369㎡ X 전 2,023㎡ Y 전 3,164㎡ Z 전 760㎡ AA 전 1,253㎡ AB 전 664㎡ AC 전 337㎡ 제3매수토지 AD 임야 105,025㎡ 1990. 4. 27. 원고(107442/217885 지분), 피고(107443/217885 지분) 이후 피고가 AF, AG, AH 지분을 전부 매수한 뒤 1990.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AF(1000/217885 지분), AG(1000/217885 지분), AH(1000/217885 지분) AE 임야 112,860㎡ 제4매수토지 AI 임야 121,686㎡ 1990. 6. 21. 참가인(90281/121686 지분), AJ(31405/121686 지분) 이후 피고가 AJ 지분을 전부 매수한 뒤 2000. 7.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K 임야 1,160㎡ 참가인(1/2 지분), AJ(1/2 지분) 이후 피고가 AJ 지분을 전부 매수한 뒤 2000. 7.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5매수토지 T 지상 세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