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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23 2014가단771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에게 2011. 7. 19.부터 2012. 8.경까지 꿀 216통을 대금 1억 6,200만 원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9,6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조합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C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6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2. 8.경 피고 C조합에게 잡화꿀 25통을 대금 1,875만 원에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조합에게 위 수량 이상의 꿀을 더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875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조합의 채무를 피고 B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 B가 피고 C조합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대표자가 D으로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조합이 그 실질에 있어 완전히 피고 B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

거나 피고 B가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C조합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