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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7가단93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