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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3 2013고정1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6,400,000원과 퇴직금 897,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3.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