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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8 2017고단2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누나인 G( 매형 H) 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에 2010년 경부터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J의 총괄운영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L 웨딩 홀을 인수하여 운 영하였으며, 2014. 8. 1.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J을 누나인 G으로부터 인수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보증금 4억 원의 점 피고인은 2016. 1. 8. 경 J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4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사진 운영 영업 권리의 전권을 임대하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6개월 단위로 5,000만 원씩 돌려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L 웨딩 홀’ 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이에 더하여 과다한 부채가 있는 상태로 2014. 8. 1. 경 J 운영을 시작하면서 매월 투자 원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1,77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J의 운영수익으로 위 L 웨딩 홀의 적자를 메꾸고도 결국 2015. 3. 경 약 4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채 L 웨딩 홀을 매각하였고, 이후 J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J을 지속하여 운영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피고인 명의의 N 은행 계좌 (O) 로 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 8. 경 J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4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J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의 전속 촬영권을 주고 촬영 건 당 그 비용을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