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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0:3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동대표 등 30 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 두 개 가지고 다니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뭐냐

하면은, 이 뭐냐

하면, 자치관리를 위탁 관리로 받으면서 뒷돈이 오고가지 않았다 캅디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위탁 관리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여기 A 급 소장 안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저 C 급 중에도 C 급, 저거 F 급입니다.

여러분 F 급 소장을 우리한테 보냈어요.

왜 보냈겠습니까

그 돈이 여기 어떻게 음성적으로 흘러가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 뭐냐

하면, 소장 교육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같은 소장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목소리에 우리가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까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범인을 알게 된 날 ’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킨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 12. 경 입주자 대표회의 중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2015. 12. 2.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해자는 범행 일시인 2015. 3. 12.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