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0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울산 중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4. 제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경위, 장차 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