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6ㆍ25 전쟁 중이던 1952. 12. 18. 분할 전 춘천시 C 임야 중 1,490평 및 D 임야 중 2,550평을 징발하였는데, 위 각 임야는 그 후 1963. 5. 10.경 지적 복구되어 그 중 위 C 임야는 1970. 6. 20.경 E 임야 539평과 F 임야 1,650평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 G의 처로 그의 상속인이다.
나. 위 각 임야는 현재 H경자동차대대 부대 부지의 복판에 속해있는데, 피고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위 부지를 I로 사용하였고 1956년부터 1965. 10.까지는 J부대가 위 부지에 주둔하였으며 1965. 11.부터 현재까지는 H경자동차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피고는 위 F 임야 1,650평{≒5,445㎡(1,650×3.3)} 및 D 임야 3,240평{≒10,692㎡(3,240×3.3)}에 대하여는 1970. 11. 20.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발매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1970. 12. 4. 그 소유자인 G에게 매수대금을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으로 1970. 12. 1.경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을 교부하고 1974. 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징발보상증권은 1980. 12. 1. 무렵 상환이 완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위 E 임야 539평{≒1,778㎡(539×3.3)}에 대하여는 1981. 12. 11. 구 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580,126원을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다음 1983. 7. 29.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위 E, F, D의 3필지 임야는 1984. 7. 2. 합병 전 K, L, M, N 임야와 합병되어 합병 후 K 임야 47,505㎡가 되었고 이하 위 합병 후 K 임야 중 위 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