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예산군으로부터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군 E 외 9필지에 관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며,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08:25경 위 E 벌목현장에서, 피해자 F(48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장소의 경사가 약 49도이어서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미리 작업자의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하고, 벌목된 나무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기 위한 쐐기 등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경사면 아래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잔가지 제거 작업 중이던 나무(직경 약 33cm, 길이 약 8cm)와 함께 산비탈 아래로 약 15m를 굴러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09:55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우측대퇴골 부위의 압궤상처로 인한 심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