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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76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7. 2. 16. 서울 강남구 E 소재 공사현장(이하 ‘E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싱크대, 하부장 및 수납장을 납품하였고, 2017. 2. 17. 남양주시 F 소재 병원(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 차트장, 세면대, 수납장, 싱크대 등의 가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7. 원고 계좌로 물품대금으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16. E 공사현장에 1,666,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였고, 2017. 2. 17. F 현장에 합계 11,845,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11,000원(= E 1,666,000원 F 11,845,000원 - 기지급 금액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가구에는 도면과 규격이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와 합의하지 않은 다른 자재 내지 오염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측면 마감을 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