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원룸에서 친구 C과 그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어울려 놀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할머니의 슬하에서 생활하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갓 20 세가 된 청년이고 두 번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1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내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특수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