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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04511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소 제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B의 1998. 3. 23.자 주택중도금 대출채무 6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2005. 2. 1.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 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1호증의 5,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90002호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2. 1.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을 2007. 7. 31.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7. 7.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소멸시효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으므로 시효중단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2. 결론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