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 13:50 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및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