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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9. 22:40 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에 있는 동창원 IC 하우 스토리 아파트 정문 앞에서 F 모 하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F 모 하비 흰색 차량이 음주 운전 의심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 감지기로 음주 사실을 확인한 김해서 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피해자 순경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단 채 약 5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 공설 운동장 주차장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에 있는 동창원 IC 하우 스토리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2.7km 구간에서 F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자 I에 대한 진단서 및 외래 초진 기록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