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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244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5. 21:30경 지인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C”에 들어갔고, 그 직후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라이브 바의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로 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족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자화장실 입구 앞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세면대 아래 파란색 타일바닥에 있는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남자화장실 입구에 있는 계단 턱에 오른 발을 부딪침과 동시에 계단 너머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와 목 부분을 부딪쳐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위 라이브 바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화장실 내부 타일바닥의 물이나 습기, 유분 등을 제거하고 타일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 내에 경고문 등을 부착함으로써 고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화장실 내부 타일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물기가 제거되지 아니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합계 20,513,800원, 일실수입 37,020,566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67,534,366원 중 원고의 과실 50%를 공제한 나머지 33,767,183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갑 8, 10호증, 을 1호증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