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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29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7,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내지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C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1) 그린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그린’이라 한다

)는 롯데건설로부터 C 주차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토사 및 혼합석 운반공사을 하도급주었는데, 피고는 D의 대표 아들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을 위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수익의 1/2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① 토사운반과 관련하여 E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받아 이 사건 C공사현장에 공급하고 E로부터 14,035,000원, 그린으로부터 11,989,900원 등 합계 26,024,900원을 지급받고, 운송비로 15,2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② 골재(혼합골재 및 석분)운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C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고 그린으로부터 32,480,000원을 지급받고, 위 골재구입비 18,219,000원, 운송비 12,075,000원 등 합계 30,294,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F 공장부지 조성공사 원고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9.부터 같은 해 11.까지 3개월 간 매월 300만 원씩만 지급받았고, 같은 해 12. 급여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화물차량구입 원고는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D에 지입하기로 하고 8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75,000,000원을 차량구입비로, 1,133,780원을 차량보험료로, 970,810원을 취ㆍ등록세로, 1,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