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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5 2016고단3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음성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하순경 충북 음성군 D 임야 427㎡, E 임야 2,747㎡, F 대 860㎡, G 2,846㎡ 중 합계 3,646㎡ 부분에 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음성 군청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현황 실측 평면도 첨부) [ 피고 인은, 관련 법규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 2m 미만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이미 농지로 조성이 끝난 충북 음성군 D 임야 427㎡( 이하 ‘D 토지 ’라고만 한다), E 임야 2,747㎡( 이하 ‘E 토지 ’라고만 한다), F 대 860㎡( 이하 ‘F 토지 ’라고만 한다), G 2,846㎡ 토지( 이하 ‘G 토지 ’라고만 한다) 들 중 일부인 3,646㎡ 부분에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성토한 것이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한 것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2m 이상 성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성토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2. 29. 법률 제 13681호로 개정된 것) 제 56조 제 1 항 제 2호는 ‘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